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물지원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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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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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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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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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정기준 >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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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정기준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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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정기준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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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정기준 > 중복지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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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정기준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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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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