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소개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물지원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공통서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신청 > 신청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선정기준 > 조사내용
  •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선정기준 > 소득기준
  • · 중위소득 60% 이하(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조사선정기준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동거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예외 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 인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조사선정기준 > 중복지원금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조사선정기준 > 운영위원회
  •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내용 > 종류 및 내용
  •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22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센터이용안내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성원 모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청소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용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지도자

이용시간
9시~18시(월~토) 국(공)휴일 휴무
(단, ☎ 1388, 전화상담은 24시간 365일 운영)

이용방법
전화상담 헬프콜 ☎ 1388, ☎ 635-1388
행정문의 ☎ 633-1977, Fax. 633-1955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동충동)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