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9세 ~ 24세 청소년 및 학부모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
청소년 지원의뢰 ▶ 요구 및 문제평가 ▶ 맞춤서비스 계획수립 ▶ 서비스제공(기관연계) ▶ 종결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