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지사항

청소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러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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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29 14:45 조회 :453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공통서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선정기준

조사

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항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 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예외 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 구로 인정

중복

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 사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등은 지원 가능함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운영

위원회

· ··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내용

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50만원 이내(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건강지원 : 200만원 내외(22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15만원 이내), 검정고시(30만원이내)

· 자립지원 :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20만원 이내

· 법률지원 :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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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안내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성원 모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청소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용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지도자

이용시간
9시~18시(월~토) 국(공)휴일 휴무
(단, ☎ 1388, 전화상담은 24시간 365일 운영)

이용방법
전화상담 헬프콜 ☎ 1388, ☎ 635-1388
행정문의 ☎ 633-1977, Fax. 633-1955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동충동)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