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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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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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
처리 기한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조사선정기준 | 조사 내용 |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항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 기준 | · 중위소득 60% 이하(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 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예외 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 구로 인정 | |
중복 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 사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
운영 위원회 |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 |
지원내용 | 종류 및 내용 |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22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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